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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변전소 보수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4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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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하철 변전소 보수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0.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리와 부품 교체 등 보수공사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완공된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 보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리와 부품 교체 등 보수공사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미 시설이 완료된 지하철도용 변전소에 수해가 발생했다. 복구를 위해 수리와 부품 교체 등의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기시설완료된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를 위한 수리 및 부품의 교체 등 보수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도건설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기 시설완료된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를 위한 수리 및 부품의 교체 등 보수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이미 시설이 완료된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 보수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기 시설완료된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를 위한 수리 및 부품 교체 등 보수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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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46 (<time datetime="1985-10-21">1985.10.21</time> 회신), "지하철 변전소 보수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90)
원 제목
지하철도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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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