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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변전소 보수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지하철 변전소 보수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2. 최신 회답2005.05.2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5.21
수리와 부품 교체 등의 보수공사는 지하철도건설 용역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설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 보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리와 부품 교체 등의 보수공사는 지하철도건설 용역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5.21 · 역사 자료 · 서면3팀-709
기설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 보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리와 부품 교체 등의 보수공사는 지하철도건설 용역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5.10.21 · 역사 자료 · 부가22601-2046
완공된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 보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수리와 부품 교체 등 보수공사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