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지하철 변전소 보수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70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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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하철 변전소 보수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리와 부품 교체 등의 보수공사는 지하철도건설 용역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설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 보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를 물었다. 수리와 부품 교체 등의 보수공사는 지하철도건설 용역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미 시설이 완료된 지하철도용 변전소에서 수해복구를 위한 수리와 부품 교체 등의 보수공사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기시설완료된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를 위한 수리 및 부품의 교체 등 보수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 규정하는 지하철도건설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범위』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사례(부가22601-2046, 1985.10.21. 외 1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2046, 1985.10.21

※ 부가46015-272, 1993.03.11

정제 정리

질의

기시설완료된 지하철도용 변전소의 수해복구를 위한 수리 및 부품 교체 등 보수공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보수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지하철도건설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부가22601-2046, 1985.10.21

※ 부가46015-272, 1993.03.11 참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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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709 (<time datetime="2005-05-21">2005.05.21</time> 회신), "지하철 변전소 보수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95)
원 제목
지하철도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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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