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도 적법한 신고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60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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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도 적법한 신고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부 공공법인은 정해진 서류 미첨부 시 신고로 보지 않지만 다른 공공법인은 적법한 신고로 본다.

공공법인이 세무조정계산서 등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신고의 효력을 물었다. 일부 공공법인은 정해진 서류 미첨부 시 신고로 보지 않지만 다른 공공법인은 적법한 신고로 본다. 조세감면규제법상 적용 조항에 따라 미첨부의 효과가 달라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면서 세무조정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해당 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할 경우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않는 것이나 공공법인등에 대한 소득계산의 특례 해당 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할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2.4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않는 것이나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 효력.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신고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2.4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법한 신고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60 (<time datetime="1985-03-30">1985.03.30</time> 회신), "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도 적법한 신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84)
원 제목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서류 미첨부시 공공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등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