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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금 회계처리 수정은 임의환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이 아니다.
투자·기술개발 준비금의 회계처리를 수정하면 임의환입인지 물었다.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이 아니다. 신고 때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손금가산해 자본금과 적립금조서를 조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기왕년도에 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다. 손금계상특례에 따른 회계처리로 수정하고 법인세 신고 시 자본금과 적립금조서를 조정했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투자준비금 등을 손금산입 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해 동 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에 규정하는 투자 준비금 및 동법 제16조의 기술개발 준비금을 기왕년도에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법인세 신고시 자본금과 적립금조서 조정을 위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익금산입하고 동액을 손금가산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손금산입한 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의 회계처리를 손금계상특례에 따라 수정한 경우 임의환입인지.
회답
준비금 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 때 적립금으로 적립한 뒤,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가산한 경우에는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3조제2항 (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 등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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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40 (1985.11.26 회신), "준비금 회계처리 수정은 임의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62)
- 원 제목
- 손금산입한 준비금 등을 손금계상특례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한 경우 임의환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