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 회계처리 수정은 임의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3540회신일 1985.11.26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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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26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이 아니다.

투자·기술개발 준비금의 회계처리를 수정하면 임의환입인지 물었다. 준비금 상당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임의환입이 아니다. 신고 때 같은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손금가산해 자본금과 적립금조서를 조정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기왕년도에 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했다. 손금계상특례에 따른 회계처리로 수정하고 법인세 신고 시 자본금과 적립금조서를 조정했다.

질의요지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투자준비금 등을 손금산입 후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해 동 준비금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3조 제2항의 외부회계감사대상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에 규정하는 투자 준비금 및 동법 제16조의 기술개발 준비금을 기왕년도에 손금에 산입한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의 준비금등의 손금계상특례규정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하기 위하여 동 준비금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에 있어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법인세 신고시 자본금과 적립금조서 조정을 위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익금산입하고 동액을 손금가산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손금산입한 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의 회계처리를 손금계상특례에 따라 수정한 경우 임의환입인지.

회답

준비금 상당액을 단순히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대체하고 이익처분 때 적립금으로 적립한 뒤, 법인세 신고 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익금산입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가산한 경우에는 준비금의 임의환입으로 볼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3540 (1985.11.26 회신), "준비금 회계처리 수정은 임의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3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362)
원 제목
손금산입한 준비금 등을 손금계상특례에 의한 회계처리로 수정한 경우 임의환입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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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