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한 생모와 자녀도 직계존비속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729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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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이혼한 생모와 자녀도 직계존비속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혼한 생모와 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가 재산 양도 시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혼한 생모와 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직계존비속은 민법상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혼한 생모와 그 자녀 사이에 재산을 양도하는 상황에서 직계존비속 관계인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함

본문(원문)

1.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에 직계존비속이란 동법기본통칙 제103...31의 규정에 의거 민법 제768조의규정에 의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이혼한 생모와 그 자녀의 관계는 상기 내용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가 재산 양도 시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회답

1.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상속세법 제34조에 따라 양도자가 재산을 양도한 때 그 재산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직계존비속은 동법기본통칙 제103...31에 따라 민법 제768조에서 규정한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합니다.

2.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는 위 직계존비속에 해당합니다.

  • 상속세법 제3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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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729 (<time datetime="1985-12-11">1985.12.11</time> 회신), "이혼한 생모와 자녀도 직계존비속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30)
원 제목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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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