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이혼한 생모와 자녀도 직계존비속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이혼한 생모와 자녀도 직계존비속인가?2. 최신 회답1986.07.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9, 1985.12.11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산01254-2218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사본을 참조하라고 회신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산01254-3729, 1985.12.11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산01254-3729

이혼한 생모와 자녀의 관계가 재산 양도 시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혼한 생모와 자녀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며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직계존비속은 민법상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인 혈족을 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