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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토지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며, 요건을 갖추면 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부담부증여한 토지의 채무 인수 부분에 대한 과세와 세액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보며, 요건을 갖추면 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면제 또는 환급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로 토지를 이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로 토지를 양도한 증여자도 건축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50/100을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으로서,
2. 귀 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및 감면 여부
회답
1.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의4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89서22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20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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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94 (<time datetime="1985-07-11">1985.07.11</time> 회신), "부담부증여 토지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1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123)
- 원 제목
- 부담부증여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