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1264-133회신일 1985.01.1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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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15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했다면 비과세된다. 경작기간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농지는 1975.01.01 이전에 상속으로 취득했으며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은 없다.

질의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여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농지를 1975.01.01 이전에 상속으로 취득하여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975.01.01 이전에 상속으로 취득하고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비과세 여부.

회답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부터 기산합니다. 상속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았더라도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양도일 현재 농지로 양도했다면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1264-133 (1985.01.15 회신),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농지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72)
원 제목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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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