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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도 세금이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가 내용에 따른 현물출자도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본다.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 전 형식적 법인을 세운 뒤 현물출자한 경우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인가 내용에 따른 현물출자도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본다. 법인을 신설할 때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비과세소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가)삭제<1982ㆍ12ㆍ21> (나)국민저축조합저축의 이자 (다)삭제<1980ㆍ12ㆍ13> (라)삭제<1980ㆍ12ㆍ13> (마)공익신탁의 이익 (바)삭제<1980ㆍ12ㆍ13> (사)삭제<1981ㆍ12ㆍ31> (아)삭제<1982ㆍ12ㆍ21> 2. 부동산소득 전답을 이용하게 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사업소득 (가)삭제<1979ㆍ12ㆍ28>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3조 제1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해 투자교섭 등의 편의상 형식적인 법인을 먼저 설립했다. 이후 외자도입법상 인가 내용에 따라 현물출자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법인을 신설하는 때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우선 형식적인 법인 설립을 하고 인가 내용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조 아목 및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법인을 신설하는 때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투자교섭 등의 편의상 우선 형식적인 법인 설립을 하고 외자도입법상의 인가 내용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위해 형식적 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5조 아목 및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은 법인을 신설하는 때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투자교섭 등의 편의상 우선 형식적인 법인 설립을 하고 외자도입법상의 인가 내용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하여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의3조제1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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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23 (<time datetime="1985-02-18">1985.02.18</time> 회신), "형식적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도 세금이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0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017)
- 원 제목
- 법인을 현물출자 하여 신설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