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농지 지분 교환 시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875회신일 1985.12.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농지 지분 교환 시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23

변동된 지분은 변동 시점부터, 당초 상속받아 변동 없는 지분은 피상속인의 취득 때부터 기산한다.

상속농지의 공유지분을 교환해 소유지분이 바뀐 경우 자경기간 계산을 물었다. 변동된 지분은 변동 시점부터, 당초 상속받아 변동 없는 지분은 피상속인의 취득 때부터 기산한다. 비과세 자경농지는 취득부터 양도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10.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4조에서 제1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5조제6호(라)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제1항에 규정하는 환지에 의하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환지처분공고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법 제88조제1호나목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토지 교환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여러 상속인이 필지별로 공유하던 농지를 상속받아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해 필지별 소유지분이 변동되었다. 당초 상속받은 뒤 변동되지 않은 지분도 함께 존재한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각자의 소유지분의 교환으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된 시점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며, 당초 상속지분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때로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다수의 피상속인이 필지별로 공유하던 농지를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받아 필지별로 공유하던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시점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변동된 시점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며, 당초부터 상속받아 변동되지 않는 지분에 대한 경작기간의 기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한 대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인이 공유하던 농지의 지분을 교환하여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자경기간의 기산 시점.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다수의 피상속인이 필지별로 공유하던 농지를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받아 필지별로 공유하던 형태로 소유하다가 각자의 공유지분을 교환 등의 사유로 필지별 소유자의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에는 변동된 시점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변동된 시점부터 경작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며, 당초부터 상속받아 변동되지 않는 지분에 대한 경작기간의 기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한 대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875 (1985.12.23 회신), "상속농지 지분 교환 시 자경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93)
원 제목
농지 자경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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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