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면 양도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34회신일 1985.11.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면 양도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26

정해진 계약서 요건을 갖추고 신고 때 사본을 첨부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채무 변제를 담보하려고 자산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계약서 요건을 갖추고 신고 때 사본을 첨부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계약서 사본의 요건 충족과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첨부 여부가 관련된다.

질의요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1962, 1981.06.05) 내용이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1962, 1981.06.05

정제 정리

질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로 보아 과세하는지 여부.

회답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962, 1981.06.05)의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196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34 (1985.11.26 회신),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기면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57)
원 제목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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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