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로 취득한 건물이 공장이 아니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517회신일 1985.11.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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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새로 취득한 건물이 공장이 아니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23

새로 취득한 건물을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취득한 건물이 공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건물을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공장 이전시 취득한 토지가 공장부지가 아닌 상업지역이나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건물은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0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건물은 이를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려고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새로 취득한 건물은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17 (1985.11.23 회신), "새로 취득한 건물이 공장이 아니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56)
원 제목
2년 이상 계속 가동공장 이전시 취득한 토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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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