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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취득한 건물이 공장이 아니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 취득한 건물을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취득한 건물이 공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건물을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공장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계속 가동공장 이전시 취득한 토지가 공장부지가 아닌 상업지역이나 사실상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도 건물은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0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새로 취득한 건물은 이를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려고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새로 취득한 건물은 공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아니하고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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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517 (1985.11.23 회신), "새로 취득한 건물이 공장이 아니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56)
- 원 제목
- 2년 이상 계속 가동공장 이전시 취득한 토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