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장 이전 공사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66회신일 1985.11.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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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1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시공하지 않거나 시공일부터 2년 내 준공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즉시 추징한다.

공장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이전 공사의 시공·준공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 시공하지 않거나 시공일부터 2년 내 준공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즉시 추징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면제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이후 시공과 준공 기한 준수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공일로부터2년 내에 그 사실을 준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받은 양도소득세를 즉시 추징함

본문(원문)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공일로부터 2년 내에 그 시공을 준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면제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즉시 추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이전 공사의 시공·준공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내에 시공하지 않거나 시공일부터 2년 내에 시공을 준공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면제받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즉시 추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66 (1985.11.11 회신), "공장 이전 공사를 기한 내 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44)
원 제목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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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