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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주주 간 거래주식도 양도비율에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수관계 주주 간 거래주식도 합산하며, 과세요건 충족 시 소급한 양도주식 전부가 과세된다.
기타자산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과 특수관계 주주 간 거래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주주 간 거래주식도 합산하며, 과세요건 충족 시 소급한 양도주식 전부가 과세된다. 소급하여 3년 이내 양도한 주식 합계액이 법인의 주식 등 합계액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의 경우 1983.05.01 현재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다. 이에 따라 3년 이내 소급하여 양도한 주식 전부가 과세대상으로 판단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은 요건을 갖춘 법인의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급하여 3년 이내 양도한 주식의 합계액이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50% 이상인 경우에 과세되며, 이 경우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간의 거래주식도 합산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은 같은 령 같은 항 같은 호 “(가)”목가 “(나)”목의 요건을 동시에 갖춘 법인의 주주 1인과 기타 특수관계 있는 주주(기타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을 소급하여 3년 이내 그들이 양도한 주식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합계액(합산 기간의 초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의 50% 이상인 경우에 과세되며,
2. 이 경우에 주주1인과 기타 특수관계 있는 주주(기타주주) 간에 이루어진 거래 주식에 대하여도 합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1983.05.01 현재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3년 이내 소급하여 양도한 주식 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타자산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주주 1인과 기타 특수관계 주주 간 거래주식도 합산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요건을 동시에 갖춘 법인의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급하여 3년 이내 양도한 주식 합계액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합계액의 50% 이상이면 과세됩니다.
2. 주주 1인과 기타주주 간 거래주식도 합산하므로, 질의의 경우 1983.05.01 현재 과세요건이 갖추어져 3년 이내 소급하여 양도한 주식 전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44의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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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29 (<time datetime="1985-11-07">1985.11.07</time> 회신), "특수관계 주주 간 거래주식도 양도비율에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39)
- 원 제목
- 기타자산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