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30회신일 1985.02.0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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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01

일정한 영업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영업권 양도 시 과세 여부와 양도가액·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영업권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동항 제2호 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동항 제2호 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영업권 양도차익의 과세 여부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와 동항 제2호 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30 (1985.02.01 회신), "영업권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38)
원 제목
영업권 양도차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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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