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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담보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증여세 문제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채무담보를 위해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고 증여세 문제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양도 판단 기준은 붙임 문서에 있고 본문에는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 신고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며, 변제기한까지 동 채무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의 경우에는 기히 당청에서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 1264-4203, 1981.12.0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2. 이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증여세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붙임 :
※ 소득1264-4203, 1981.12.07
정제 정리
질의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기존 질의회신문 소득1264-4203(1981.12.07)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하도록 안내했습니다.
2. 이 경우 상속세법상 증여세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420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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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981 (1985.10.02 회신), "채무담보 소유권 이전은 양도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908)
- 원 제목
- 채무변제로 소유권 이전시 양도로 보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