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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물과 토지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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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도시재개발사업 면제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재개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 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도시재개발사업 면제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토지 취득가액에는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결정된 사업계획에 맞춰 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건축했다. 해당 건물과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토지 취득가액 산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결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을 참고
2. 이 경우 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재개발법상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취득가액 적용방법
회답
1.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결정된 사업계획에 맞춰 건축한 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를 참고한다.
2. 토지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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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52 (<time datetime="1985-09-13">1985.09.13</time> 회신), "재개발 건물과 토지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87)
- 원 제목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건축물 및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