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담보가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96회신일 1985.07.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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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담보가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20

요건 위반이나 변제 충당 시 양도로 보고, 이후 명의 환원도 별도 양도로 본다.

양도담보 후 채무불이행으로 자산이 변제에 충당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요건 위반이나 변제 충당 시 양도로 보고, 이후 명의 환원도 별도 양도로 본다. 따라서 당초 소유자인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과세대상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자산에 관한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요건 위반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자산이 변제에 충당되고, 다시 채무 변제로 명의가 환원되는 경우다.

질의요지

양도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그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명의가 환원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 담보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양도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위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때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그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권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명의가 환원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당초 소유자(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 대하여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담보 계약 후 채무불이행으로 자산을 변제에 충당하거나 이후 명의를 환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계약 후 해당 요건을 위반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하면 그때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이후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채권자로부터 명의를 환원받는 경우도 별도의 양도로 보아 과세합니다.

3. 따라서 당초 소유자인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96 (1985.07.20 회신), "양도담보가 변제에 충당되면 양도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42)
원 제목
채무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한 때 양도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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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