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토지의 공제부족액을 다른 토지에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103회신일 1985.07.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보유 토지의 공제부족액을 다른 토지에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13

장기보유 토지에서 공제받지 못한 부족액은 단기보유 토지에서 공제할 수 없다.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서 남은 양도소득공제 부족액을 2년 미만 보유 토지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장기보유 토지에서 공제받지 못한 부족액은 단기보유 토지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공제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하 "讓渡差益"으로 한다)에서 다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미만인 것과 제70조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과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곱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特別控除額"이라 한다). 다만, 양도소득특별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한도로 한다. 2. 150만원(이하 "讓渡所得控除額"이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서 양도소득공제를 전액 받지 못해 공제부족액이 발생했다. 이를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서 양도소득공제를 하여 공제부족액이 있다 하더라도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에서는 그 부족분을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문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서 양도소득공제를 전액 공제받지 못하여 공제부족액이 있다 하더라도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에서는 그 부족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공제 부족액을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문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에서 양도소득공제를 전액 공제받지 못하여 공제부족액이 있다 하더라도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에서는 그 부족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103 (1985.07.13 회신), "장기보유 토지의 공제부족액을 다른 토지에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31)
원 제목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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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