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특정지역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054회신일 1985.07.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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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7.09

양도차익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상승비에 따라 환산한다.

특정지역 고시 전에 취득하고 고시 후 양도한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차익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상승비에 따라 환산한다. 기준시가 산정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토지를 특정지역 고시일 전에 취득하였다. 해당 토지를 고시일 이후에 양도하면서 기준시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특정지역 고시일 전에 취득한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당해 고시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임

본문(원문)

1.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비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3. 따라서, 특정지역 고시일 전에 취득한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당해 고시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정지역 고시일 전에 취득한 특정지역 소재 토지를 고시일 이후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방법.

회답

1.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2. 이 경우 취득 당시 배율이 없는 것에 대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시와 양도시의 과세시가표준액 상승비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3. 따라서, 특정지역 고시일 전에 취득한 특정지역에 소재하는 토지를 당해 고시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054 (1985.07.09 회신), "특정지역 고시 전 취득 토지의 양도차익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21)
원 제목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세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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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