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79년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3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79년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1979년 중 양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근무상 퇴거에는 예외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6호(자)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2.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 3.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79년 중 주택을 양도한 사안이다. 질의자는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구하고 있다.

질의요지

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79년도중에 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자산 양도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2. 그러나 근무상 무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시ㆍ읍ㆍ면으로 퇴거 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를 갖추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3.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오니 어려우시더라도 납세의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979년 중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당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됩니다.

2. 다만,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갖추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질의 내용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34 (<time datetime="1985-06-26">1985.06.26</time> 회신), "1979년 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11)
원 제목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의 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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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