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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체육관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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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지와 운동장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와 운동장이 공공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부지와 운동장은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국가 등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고 교환 취득 자산의 취득 시기는 교환 당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소유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하거나,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와 운동장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납세의무가 있으며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 및 운동장은 동 규정의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인이 소유한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및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방위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으며, 귀문의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 및 운동장은 동 규정의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됨.
3.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교환당시임.
정제 정리
질의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와 운동장이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1. 개인 소유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교환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및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비과세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공사업용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와 운동장은 해당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합니다.
3. 교환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 시기는 교환 당시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국제기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제2항 폐지·구법 199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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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307 (1985.05.02 회신), "교육용 체육관 부지는 공공사업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58)
- 원 제목
- 학생교육용 체육관 신축부지 및 운동장이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