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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전 택지조성 중인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 전에 땅고르기로 경작할 수 없게 됐다면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는다.
공부상 농지가 양도 전 택지조성 중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땅고르기로 경작할 수 없게 됐다면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 여부는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01.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14조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능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등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4.12.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3조에서 제1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다만, 등기원인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법 제51조제6항에 규정하는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 3.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준공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준공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가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가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부상 농지인 토지에 양도시기 이전 토지사용승낙서에 따라 땅고르기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토지를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시기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땅고르기 작업이 이루어져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농지라 함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시기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땅고르기작업이 이루어져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당해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부상 농지가 양도일 이전부터 택지조성을 위한 땅고르기 작업 중인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일 현재 농지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에 규정된 양도시기 이전에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하여 땅고르기 작업이 이루어져 경작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토지를 농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납세지 지정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1서16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2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1부03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01254-12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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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283 (<time datetime="1985-04-30">1985.04.30</time> 회신), "양도 전 택지조성 중인 토지를 농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56)
- 원 제목
- 공부상 농지를 양도일 이전에 택지조성작업중일 때 양도일 현재 농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