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932회신일 1985.05.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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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5.20

법정기한 내 신고자는 수정신고할 수 있고, 착오로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은 경정 후 환급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누락·오류에 대한 수정신고와 과다납부 세액의 환급 등을 물었다. 법정기한 내 신고자는 수정신고할 수 있고, 착오로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은 경정 후 환급할 수 있다. 사업소득의 소득세 납세의무는 수입시기가 실현된 과세기간 종료 때 성립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 신고기한 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를 발견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사실을 발견한 때에도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그 기재사항에 누락 또는 오류사실을 발견한 때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2.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사업자의 신고내용 중 착오로 과다하게 신고ㆍ납부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세액을 환급할 수 있으며,

3.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과세기간별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에 규정하는 수입시기가 실현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누락 또는 오류 발견 시 수정신고 가능 여부.

2. 착오로 과다 신고·납부한 세액의 경정과 환급 여부.

3.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회답

1.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누락 또는 오류를 발견한 때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이 착오로 과다 신고·납부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의하여 경정하고 착오 납부된 세액을 환급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에 규정하는 수입시기가 실현된 수입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932 (1985.05.20 회신),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723)
원 제목
과세표준 신고서에 누락 등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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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