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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농산물 가공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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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다. 이를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은 과세된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제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여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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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40 (1985.04.22 회신), "면세 농산물 가공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69)
- 원 제목
- 익은 옥수수를 가공한 제품을 생산 납품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