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거래처에 장려금 재화를 주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71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래처에 장려금 재화를 주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화 공급은 사업상 증여로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거래처에 장려금으로 재화를 공급할 때의 과세와 장려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재화 공급은 사업상 증여로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현금 장려금은 정상적인 상거래이고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을회사가 갑회사에 지급한 장려금의 손금산입과 회계처리도 질의 대상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장려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며 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에 의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장려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며 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시가에 의하고,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됨.

2. 귀 질의 나, 다, 라의 경우 을회사가 갑회사에 지급한 장려금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경우로서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이 되는 것이고 판매장려금 지급 및 영수에 따른 회계처리 방법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면 됨.

정제 정리

질의

1. 사업자가 자기 거래처에 장려금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2. 을회사가 갑회사에 지급한 장려금의 손금산입과 회계처리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장려금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해당 재화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2. 을회사가 갑회사에 지급한 장려금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한 경우로서 사전 약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된다. 판매장려금 지급 및 영수에 따른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40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22601-7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711 (<time datetime="1985-04-18">1985.04.18</time> 회신), "거래처에 장려금 재화를 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63)
원 제목
사업자가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장려금으로 공급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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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