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계량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은 도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97회신일 1985.04.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량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은 도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4.16

해당 사업은 도급에 해당하며 공급대가 기준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정한다.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도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도급에 해당하며 공급대가 기준에 따라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정한다. 신규 사업자는 최초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0.0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도급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4.10.0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로 계량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사업자는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도급에 해당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호의 규정한 도급에 해당하며

2. 도급의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역년의 공급대가가 600만원에 매달 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함.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함.

정제 정리

질의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이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호의 규정한 도급에 해당하며

2. 도급의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동법 시행령 제7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역년의 공급대가가 600만원에 매달 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함.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97 (1985.04.16 회신), "계량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은 도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60)
원 제목
계량활동과 그 결과를 증명하는 용역을 제공시 도급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