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도로 폐업한 사업자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90회신일 1985.03.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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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3.16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조사해 경정할 수 있고 정부는 일정한 경우 법인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다.

부도로 폐업상태가 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를 조사해 경정할 수 있고 정부는 일정한 경우 법인세를 수시 부과할 수 있다. 법인세가 수시 부과되더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신고는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도로 폐업상태에 있다. 법인이 사업연도 중 법인세 포탈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함께 다뤄졌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2. 법인이 사업년도중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포탈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부도로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와 법인세 처리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소관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임.

2. 법인이 사업년도중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포탈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같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90 (1985.03.16 회신), "부도로 폐업한 사업자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14)
원 제목
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상태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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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