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장인의 민속토산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43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인의 민속토산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술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은 골동품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인이 공급한 민속토산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미술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은 골동품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민속토산품의 해당 여부는 미적 창조성·제작자·제작과정·판매과정 등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4. 예술창작품ㆍ순수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인이 민속토산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는 경우이다.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관계기관에 질의 중이었다.

질의요지

미술에 속하는 예술창작품(골동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장인이 공급한 민속토산품이 예술 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미술에 속하는 예술창작품(골동품은 제외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민속토산품이 예술 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재화의 미적 창조성, 제작자, 제작과정, 판매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내용 중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관계기관에 질의 중에 있으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음.

정제 정리

질의

장인이 공급한 민속토산품이 예술창작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와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1. 미술에 속하는 예술창작품은 골동품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민속토산품이 예술창작품인지는 재화의 미적 창조성, 제작자, 제작과정, 판매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2.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관계기관에 질의 중이므로 회신이 다소 지연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32 (<time datetime="1985-03-05">1985.03.05</time> 회신), "장인의 민속토산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6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604)
원 제목
무형문화재인 장인이 공급한 민속토산품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