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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외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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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적법하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공급시기 전에 같은법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화를 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거래이다. 세금계산서를 재화의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교부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 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인것이며,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와 공급시기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같은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자등록증의 갱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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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412 (1985.03.02 회신), "현금·외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93)
- 원 제목
- 현금판매 또는 외상판매하는 재화의 공급시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