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수출대행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하면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행수출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수출대행계약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대행수출이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실제 대행수출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수출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맺고 자기 재화를 수출한다.
질의요지
해외 수입업자와의 계약등에 의한 재화수출의 주체가 공급업체인 경우에는 영세율 및 세금계산서 교부가 면제되나 대행하는 무역업체인 경우에는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지 않고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가 과세됨.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무역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수출대행계약에 의하여 자기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질의의 경우 대행수출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자기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대행수출 판단.
회답
수출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수출대행계약에 따라 자기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대행수출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3호 (면세 포기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2025.11.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25.09.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2023.10.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2023.06.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3.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2023.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90 (1985.02.26 회신), "수출대행으로 자기 재화를 수출하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89)
- 원 제목
- 수출업체와 수출 대행 계약을 맺고 제품 개발 공급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