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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자금 건설용역에는 어느 범위까지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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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입찰로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 부분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차관자금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 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국제경쟁입찰로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 부분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면세 용역을 면세포기하면 신고일부터 영세율이 적용되고 하도급 국민주택건설 용역은 면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공급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를 하는 날로부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지급받은 공급가액중 차관자금부분에 대하여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차관자금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영세율 적용 용역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 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신고일부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지급받은 공급가액 중 차관자금 부분에 대해서만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8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공익단체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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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59 (1985.02.21 회신), "차관자금 건설용역에는 어느 범위까지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80)
- 원 제목
- 차관자금으로 공급하는 건설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