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57회신일 1985.02.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2.21

상시 거래하는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보되 사무소가 채취장소 안이나 인근에 없으면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토사석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과 공급실적이 없는 사업자의 등록 말소 기준을 물었다. 상시 거래하는 사무소를 사업장으로 보되 사무소가 채취장소 안이나 인근에 없으면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등록 후 6월까지 공급실적이 없으면 정당한 지연 사유 등이 없는 한 등록을 말소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0.0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법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4.10.0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토사석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인 것임. 다만, 그 사무소가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사석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인 것임. 다만, 그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의 안 또는 인근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사석의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2.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보아 소관세무서장은 동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 없이 당해 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토사석 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 판정

2. 사업개시일 전 등록 후 공급실적이 없는 경우의 등록 말소 여부

회답

1.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사무소가 토사석 채취장소 안 또는 인근에 없으면 채취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2. 사업개시일 전에 등록한 자가 등록일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공급실적이 없으면,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지연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된 날로 보아 소관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등록을 말소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57 (1985.02.21 회신), "토사석 채취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78)
원 제목
토사석등을 채취하는 광업의 사업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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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