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제금융기구 차관사업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3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제금융기구 차관사업은 영세율 대상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차관자금으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제경쟁입찰로 공급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자금으로 수행하는 국내 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차관자금으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제경쟁입찰로 공급할 때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해 받은 차관자금이라는 전제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한 차관자금을 받는다. 그 자금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한다.

질의요지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제금융기구의 차관자금으로 수행하는 국내 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제금융기구로부터 국내 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직접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315 (<time datetime="1985-02-14">1985.02.14</time> 회신), "국제금융기구 차관사업은 영세율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71)
원 제목
IBRD차관협정에 의하여 상수도확장사업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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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