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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 협동조합에 무상 공급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 관련 재화를 축산업 협동조합에 무상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에 대한 무상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공급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암모니아 비닐을 취득한다. 이를 축산업 협동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축산업 협동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귀 질의 경우 암모니아 비닐) 축산업 협동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축산업 협동조합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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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488 (1985.12.20 회신), "축산업 협동조합에 무상 공급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5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533)
- 원 제목
- 사업자가 축산업 협동조합에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