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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명의 수출서류면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 적용하되 거래명세서를 먼저 본사에 교부했다면 본사에 적용한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제조장 생산 제품을 수출할 때 어느 사업장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 적용하되 거래명세서를 먼저 본사에 교부했다면 본사에 적용한다. 수출 증빙서류가 본사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제조장의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30일내에 그 내용을 신청자의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2이상의 세무서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소관지방국세청장, 2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한다. 수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다.
질의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제 증빙서류의 명의는 본사로되어 있더라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먼저 교부한 때에는본사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제증빙 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더라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먼저 교부한 때에는 본사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할 때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장.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을 증명하는 제증빙 서류의 명의는 본사로 되어 있더라도 최종제품을 인도하는 제조장에서 영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나, 제조장에서 본사로 거래명세서를 먼저 교부한 때에는 본사가 영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간이과세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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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91 (<time datetime="1985-11-23">1985.11.23</time> 회신), "본사 명의 수출서류면 어느 사업장이 영세율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95)
- 원 제목
-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