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합계세금계산서의 거래명세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137회신일 1985.11.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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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1.02

거래명세표 등은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지만 정해진 거래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합계세금계산서 교부 시 거래 때마다 작성하는 증표의 형식과 기재사항을 물었다. 거래명세표 등은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지만 정해진 거래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금액을 적고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마다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거래명세서 등 증표는 그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으나 공급자등이 기재된 것이라야 하며 소관세무서자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사본과 유사 내용의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890, 1985.09.2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 교부하는 경우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마다 작성하여 교부해야 하는 거래명세표 등 증표는 그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으나, 공급자.공급받는 자.거래일자.품목.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된 것이라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거래시기마다 작성하는 거래명세표 등 증표의 요건.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거래금액을 합계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시기마다 작성·교부하는 거래명세표 등 증표는 명칭과 규격에 제한이 없다. 다만 공급자, 공급받는 자, 거래일자, 품목, 수량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소관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890 과세 재화·용역 공급자는 신고·납부해야 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137 (1985.11.02 회신), "합계세금계산서의 거래명세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52)
원 제목
합계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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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