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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장부비치기장은 어떤 형식이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첫 번째 질의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두 번째는 정규의 부기형식으로 기장하도록 하였다.
원장 등의 분리·합산 주장과 법인의 장부비치기장 방식을 물었다. 첫 번째 질의는 유사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두 번째는 정규의 부기형식으로 기장하도록 하였다. 지정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일반적이고 공정 타당한 기준과 관행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조: 제62조에서 제1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2조(장부의 비치 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2조(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은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7호의 수익사업(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해당 수익사업 중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7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나의 경우, 장부비치기장은 법인이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2중 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이며, 본 지정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의 일반적이고 공정 타당한 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질의 가의 경우, 귀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부가1265.1-1837, 1983.09.01)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2. 귀질의 나의 경우, 장부비치기장은 법인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2중 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에 의하여 기장하는 것이며, 본 지정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업회계의 일반적이고 공정 타당한 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붙임 :
※ 부가1265.1-1837, 1983.09.01
정제 정리
질의
가. 원장 등의 분리·합산에 관한 주장의 타당성.
나. 법인의 장부비치기장 방식과 지정 회계처리 기준.
회답
1. 질의 가는 유사 질의 회신문(부가1265.1-1837, 1983.09.01) 사본을 참고하기 바람.
2. 질의 나는 법인세법 제6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2조에 따라 재산과 자본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 기록하여 계산하는 정규의 부기형식으로 기장함. 지정 회계처리는 기업회계의 일반적이고 공정 타당한 기준 및 관행에 따라 처리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7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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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70 (<time datetime="1985-10-24">1985.10.24</time> 회신), "법인의 장부비치기장은 어떤 형식이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36)
- 원 제목
- 원장 등을 분리되었다가 합산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맞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