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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 판매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면세로 공급받은 참깨·들깨·잣으로 만든 강정 판매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참깨·들깨·잣을 볶은 뒤 물엿에 버무려 강정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4.10.05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62조에 규정하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은 105분의 5로 한다, 다만, 별표 3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제조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참깨, 들깨, 잣을 볶았다. 이를 물엿에 버무려 만든 강정을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참깨, 들깨, 잣을 볶은 다음 물엿에 버무려 만든 강정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참깨, 들깨, 잣을 볶은 다음 물엿에 버무려 만든 강정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면세로 공급받은 참깨, 들깨, 잣을 볶아 물엿에 버무려 만든 강정을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의 〔별표 3〕에 따라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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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47 (<time datetime="1985-10-21">1985.10.21</time> 회신), "강정 판매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31)
- 원 제목
- 잣 등을 볶은 다음 물엿에 버무려 만든 강정을 판매시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