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세금의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01회신일 1985.01.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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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세금의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29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거래징수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세 부담에 관한 계약을 따른다.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거래징수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세 부담에 관한 계약을 따른다. 대상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인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고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부담 문제가 발생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세 부담에 관한 계약을 둘 수 있다.

질의요지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그 계약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그 계약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계산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어 임차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할 수 없으므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에 따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1 (1985.01.29 회신), "전세금의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부담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27)
원 제목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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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