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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원재료 구입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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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을 갖춘 제조·가공 재화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구입처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는다.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구입처별 수취 증빙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제조·가공 재화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며 구입처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을 받는다. 면세사업자에게서는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민에게 직접 사면 주민등록번호 기재 일반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하거나 가공하여 과세 재화를 공급한다. 원재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또는 농민에게 구입한다.
질의요지
귀 질의 다의 경우 원재료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할 수 있음.
2. 귀 질의 다의 경우 원재료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와 면세사업자 또는 농민에게 원재료를 구입할 때 수취할 증빙.
회답
1. 귀 질의 가. 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할 수 있음.
2. 귀 질의 다의 경우 원재료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한 때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농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일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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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012 (1985.10.17 회신), "면세 원재료 구입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4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423)
- 원 제목
- 원재료를 면세사업자로부터 구입시 계산서 수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