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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말 전 거래가 끝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폐업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특정 월의 말일 전에 거래가 종료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을 물었다. 폐업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월중 거래 횟수의 제한 없이 같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고정거래를 하는 거래처와 특정 월중 거래를 하다가 말일 전에 거래를 종료한다. 폐업한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특정 월중에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사항에 대한 질의회신문 (부가22601-1012, 1985.06.04)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1012, 1985.06.04
1.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특정 월중에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폐업의 경우는 제외)되는 경우에도 당해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2.사업자는 거래상대방과 월중 거래회수의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특정 월중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일과 월중 거래 횟수 제한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특정 월중 거래가 말일 이전에 종료되더라도, 폐업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월의 15일 또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는 거래상대방과의 월중 거래 횟수 제한 없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012 월중 거래 종료 시 계산서 발행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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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881 (1985.09.24 회신), "월말 전 거래가 끝나면 언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87)
- 원 제목
-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거래를 하고 있는 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