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카드 발행업자의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8회신일 1985.01.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카드 발행업자의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1.25

해당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용카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가입회원에게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발행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회원의 물품대금을 가맹점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가트 발행업자는 가맹점과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수금 여부와 관계없이 자기 책임으로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 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 지급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신용가드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율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신용가트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 (수금여부에 관계없이 가입회원을 대신하여 지급)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율의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가트 발행업자가 가맹점과 가입회원으로부터 받는 일정율의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가맹점과 체결한 지급보증계약에 따라 자기책임하에 가입회원의 물품대금을 일정기간 단위로 가맹점에 일괄지급하고 받는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8 (1985.01.25 회신), "카드 발행업자의 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36)
원 제목
신용카드발행업자가 받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