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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제조 수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위탁 제조·판매는 제조업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면세 수산물을 일부 위탁 제조해 통조림으로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위탁 제조·판매는 제조업이므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제조 투입 전 불량품을 원재료 상태로 양도하거나 인도하면 그 불량품은 공제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공급받는 자가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의 공통 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2제2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통조림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다. 일부 수산물은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통조림으로 제조·판매하고, 불량품은 제조 투입 전에 원재료 상태로 양도 또는 인도한다.
질의요지
구입한 수산물중 일부를 위탁 제조하여 통조림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제조과정에 투입하기 전 구입한 수산물 상태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통조림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일부를 타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여 공급하는 경우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원재료 중 불량품은 제조과정에 투입하기 전에 구입한 원재료 상태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이 분명하므로 당해 불량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 수산물 일부를 다른 제조업자에게 위탁해 통조림으로 제조·판매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수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통조림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일부를 타제조업자로 하여금 제조하게 하여 공급하는 경우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판매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원재료 중 불량품은 제조과정에 투입하기 전에 구입한 원재료 상태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하는 경우에는 실지 귀속이 분명하므로 당해 불량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제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3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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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88 (<time datetime="1985-09-03">1985.09.03</time> 회신), "위탁 제조 수산물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35)
- 원 제목
- 통조림 제조업자가 구입한 면세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