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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실용신안권을 양도하거나 빌려주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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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고안한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아닌 자의 실용신안권 양도와 대여에 부가가치세 등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직접 고안한 권리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없지만 대여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도·대여 대가는 기타 소득이나, 설정·등록자의 양도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고안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실용신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한다.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해당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고안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실용신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고안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실용신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실용신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당해 실용신안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고안해 등록한 실용신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사업자가 아닌 자가 직접 고안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실용신안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동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실용신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실용신안권을 설정·등록한 자가 당해 실용신안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7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1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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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87 (<time datetime="1985-09-03">1985.09.03</time> 회신), "개인이 실용신안권을 양도하거나 빌려주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34)
- 원 제목
- 사업자가 아닌 자가 등록한 실용신안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