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업 전 환급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4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폐업 전 환급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폐업 시 잔존재화가 없다면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다.

수입물품을 폐업 전에 모두 판매해 환급세액이 생긴 경우 폐업 시 추가납부 여부를 물었다. 폐업 시 잔존재화가 없다면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다. 실제 판매가액이 구입가액보다 낮은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실질적 폐업 때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0조에서 제1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세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폐업 전에 수입물품을 모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적법하게 신고했다. 구입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고, 폐업 시 잔존재화는 없다.

질의요지

과세기간 종료직후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전 과세기간의 환급세액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재고를 포함한 사업용 자산의 잔존재화 유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므로 잔존재화가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폐업함에 있어 수입물품을 폐업 전에 전부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적법하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구입가액보다 더 낮은 가액으로 판매함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라도 폐업시 잔존 재화가 없는 때에는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추가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입 가액보다 실제 판매가액이 더 낮은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폐업직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있어 환급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업 전에 수입물품을 전부 판매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폐업 시 환급세액을 추가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폐업 시 잔존재화가 없으면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추가납부하지 않는다. 구입가액보다 실제 판매가액이 낮은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2. 사업장별로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할 때에는 폐업 직전의 환급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43 (<time datetime="1985-08-27">1985.08.27</time> 회신), "폐업 전 환급세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25)
원 제목
폐업시 폐업전 환급세액의 추가납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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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