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음식점이 별도 교부한 거래명세서는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80회신일 1985.08.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음식점이 별도 교부한 거래명세서는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8.14

고객 편의를 위해 교부하는 해당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전등록기 영수증과 별도로 음식 판매내역 명세서를 교부할 때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지 묻는 사안이다. 고객 편의를 위해 교부하는 해당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음식점 업자가 영수증과 별도로 교부하는 명세서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55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자중 법인 및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업종과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전등록기를 설치해 사용하는 음식점 업자가 음식용역을 공급한다. 금전등록기 영수증과 별도로 고객 편의를 위해 판매내역을 적은 명세서를 교부한다.

질의요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음식점 업자가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의 교부와는 별도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음식용역의 판매내역을 기재한 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음식점 업자가 음식용역의 공급에 대한금전등록기 영수증의 교부와는 별도로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음식용역의 판매내역을 기재한 명세서를 교부하는 경우 그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전등록기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영수증과 별도로 고객에게 교부하는 음식 판매내역 명세서는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하는 음식점 업자가 금전등록기 영수증과 별도로 고객 편의를 위해 교부하는 판매내역 명세서는 소관 세무서장의 검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80 (1985.08.14 회신), "음식점이 별도 교부한 거래명세서는 세무서 검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15)
원 제목
거래명세서의 검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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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