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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항만하역업자가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묻는 질의다.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적되 고유번호가 있으면 그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역용역을 공급한다. 공급받는 자에게 고유번호가 부여되어 있을 수도 있다.
질의요지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는 그 고유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항만하역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하역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그 고유번호를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조약 등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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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4 (1985.01.24 회신), "비사업자에게 하역용역을 제공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05)
- 원 제목
- 항만하역업자가 비사업자에게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