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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직접도급계약이나 내국신용장에 따른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업자와의 직접도급계약 또는 내국신용장에 따라 공급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5.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함
본문(원문)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함.
정제 정리
질의
수출업자와의 직접도급계약 또는 내국신용장에 따라 제공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수출업자와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및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 용역은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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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30 (<time datetime="1985-07-26">1985.07.26</time> 회신),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2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285)
- 원 제목
- 직접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